특검조사 숨진 공무원 유족에게 유서 사본 준 경찰…뒤늦게 "유감"
"원본 아닌 촬영본 보여줘…미흡한 부분 있었다"
- 양희문 기자, 유재규 기자
(수원·양평=뉴스1) 양희문 유재규 기자 = 김건희 특검 조사 이후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 유서와 관련해 '유족 비공개 논란'을 일으켰던 경찰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뒤늦게 유감을 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0일 숨진 양평군 단월면장 A 씨 유서 유족 비공개 논란에 대해 "유서의 필적이 맞는지 유족에게 원본이 아닌 촬영본을 보여줬다"며 "원본을 보여주는 게 당연한 절차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이 다소 지체됐지만 유족에게 원본을 보여주고 사본을 교부했다"며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유서는 노트 21쪽 분량으로, 특검 조사 후 숨지기 전까지 본인의 심경을 정리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서 필적 감정을 의뢰한 상태로, 감정이 끝나는 대로 유족에게 넘겨줄 방침이다.
A 씨는 지난 2일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뒤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 씨가 지난 9일 오후 8시 30분 귀가한 후 그 사이 집에 드나든 사람이 없는 점을 볼 때 그가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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