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폭행 숨지게 한 중국 국적 60대…항소 기각 '징역 5년'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제지하는 직장 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중국 국적의 60대 남성이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는 상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한 번 살펴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해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10월 27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숙소에서 직장동료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같은 버스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했던 동료 관계로, A 씨는 B 씨가 실내에서 담배를 피운다며 자신을 제지하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범행 당일 B 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렸는데, 이 과정에서 B 씨가 주방에 있던 흉기로 자신을 위협하자 수시간 뒤 재차 B 씨를 찾아가 폭행을 가했고 B 씨는 끝내 숨졌다.
A 씨는 법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가볍게 1대 때린 사실은 있지만 이같은 정도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숨진 사인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다른 원인에 의해 피해자가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상해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격할 의사가 없는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부검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정도가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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