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폭행·감금시도 '데이트폭력' 남성 '징역 2년'
폭행 사실 경찰에 알렸다며 2차 폭행…의정부지법 "죄질 불량"
- 유재규 기자
(의정부=뉴스1) 유재규 기자 = 여자친구를 감금하려 하고 폭행했다는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는 이유로 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오윤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상해), 감금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11월 16일 경기 양주지역 모처에서 여자친구인 B 씨(20대)에게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의 휴대전화에서 그의 전 남자친구 사진을 발견하자 '사진을 지웠다면서 왜 거짓말 했냐' 등의 취지로 말하며 B 씨의 목과 얼굴 부위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튿날 새벽시간에 택시를 타려는 B 씨를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운 A 씨는 위협적인 행동을 취하며 그의 여자친구를 감금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B 씨는 차에서 뛰쳐 나가 감금 피해를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B 씨의 휴대전화에서 '처벌 의사가 있나'고 묻는 경찰의 문자메시지를 발견하자 A 씨는 또다시 B 씨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늑골 등 다발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보복 범죄로 인해 B 씨의 피해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과거 동종전과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양형사유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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