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택시 승차대 표지판 10m 이내 금연구역…10일부터 시행

내년 1월부터 위반 시 5만원 과태료

과천시청 전경.(과천시 제공)

(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과천시가 이달부터 지역 내 택시 승차대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관련 조례 개정으로 오는 10일부터 택시 승차대 표지판부터 10m 이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번 지정으로 버스정류소 132곳과 지하철역 출입구 36곳 등 200여 교통시설 금연구역에 추가된다.

시는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했다. 오는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2026년 1월 1일부터 위반자에게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대안교육기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운동장을 포함한 전 구역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되며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금연지도원을 통한 현장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고 캠페인과 시 공식 SNS채널을 통해 시민 홍보를 추진한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