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일가 요양원 부당이득 14억 중 3억7천 급여 환수 방식 '징수'

보험공단 "현금고지·채권 확보로 잔액 모두 징수할 것"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28일 오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조사를 마치고 옷깃으로 얼굴을 가린 채 취재진을 피해 걸어가고 있다. 2025.7.29/뉴스1 ⓒ News1 정윤미 기자

(남양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김건희 일가가 경기 남양주시에서 운영해 온 요양원이 부당 청구한 요양급여 14억4000만원 중 일부만 징수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달 말 나머지 미징수액에 대해 본격적인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김건희 씨 일가가 운영하는 A 요양원의 부당이익금 14억4000만원(위생원 업무 미수행 8억7700만원, 관리인 근무시간 미충족 5억6300만원) 중 3억7700만원을 올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징수했다. 징수는 7월 1억2100만원, 8월 1억3100만원, 9월 1억2500만원 등 매달 청구한 급여를 환수하는 방식으로 전산 상계 처리했다.

그러나 남양주시가 지난달 19일 A 요양원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 통지하고 이달 27일부터 104일간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급여에 대한 상계 처리가 불가능해진다.

이에 공단은 나머지 미납금 전액에 대해 ‘현금 고지’와 ‘채권 확보’를 통해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요양원 측은 공단의 징수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김건희 씨 오빠가 대표인 가족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지난해 35억원에 달하는 점과, 김 씨 오빠 보유 유형자산 가액이 55억원이나 되는 점 등을 들어 기각했다.

한편 요양원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올해 4월 28일부터 5월 13일 사이 A 요양원에 대해 합동 조사를 벌여 입소자의 신체를 장기간 구속하거나, 기저귀를 교체하면서 가림막을 사용하지 않는 등 성적 학대를 했다고 판정,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