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현직 시장, 선거구민 10여명에 식사 제공…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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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지역 현직 시장이 선거구민 모임에 참석해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직 시장 A 씨를 지난 29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 시장은 올해 8월 중순 식당에서 열린 선거구민 모임에 참석해 회원 10여 명에게 30여만 원 상당 점심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내년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불법 기부행위가 발생될 우려가 많다고 보고, 위반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 하에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당부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