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처음 만난 남성에 키스하고 성폭행 시도한 인도 난민 '실형'
재판부 "죄질 매우 나빠…반성 안 해" 징역 4년 선고
- 양희문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길에서 처음 만난 20대 남성을 강간하려고 한 인도 국적 난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오윤경)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인도 국적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전 0시께 경기 포천시 한 노상에서 20대 남성 B 씨를 유사강간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길을 걷던 B 씨에게 "어디로 가는 길이냐"라고 물어보며 함께 맥주를 마시자고 제안하며 대화를 나눴다.
이후 B 씨는 귀가하기 위해 먼저 자리를 떴는데, A 씨는 B 씨를 뒤따라간 뒤 그에게 입맞춤을 했다.
깜짝 놀란 B 씨는 그대로 넘어졌고 A 씨는 반항하지 못하게 그의 몸 위로 올라타 성폭행하려했다.
A 씨는 2022년 단기비자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뒤 난민신청을 해 올해 4월 18일까지 체류자격을 얻은 상태였다.
법정에 선 A 씨는 "합의하에 키스를 한 사실은 있으나 유사강간 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근거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을 들었다.
또 B 씨 팬티와 항문 부위에서 A 씨 유전자(DNA)가 발견된 점과 폐쇄회로(CC)TV에 찍힌 범행 당시 영상도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바로 앞에서 유사강간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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