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의붓형·편의점 직원 살해' 30대 징역 40년…"재범우려"(종합)
"별다른 구조조치 없었다"…30년 간 위치추적 부작 명령도
검찰, 당초 살인 혐의서 형량 중한 특가법상 보복살인 적용
- 유재규 기자
(경기=뉴스1) 유재규 기자 = 의붓형과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6)에 대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치료감호 및 30년 간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욕을 했다는 사소한 이유로 의붓형을 살해하고 과거 자신의 폭행 사건을 신고 했다는 이유로 편의점 직원을 살해했다"고 지적하고, "사물판단 능력의 저하로 이 사건을 저질렀다고 보인다. 재범과 재발의 우려가 크다"며 치료감호 및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명령 사유를 밝혔다.
이어 "살인은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본다.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본다. 유족은 갑자기 가족을 잃은 상실감과 그 고통을 안고 살 것이다"며 "범행의 이유와 정도를 보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 별다른 조치 없이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떠났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죄를 저지른 점, 수사기관에서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월12일 오후 6시께 경기 시흥시 거모동 소재 거주지에서 의붓형 B 씨(3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10분 뒤 인근 편의점에서 직원 C 씨(20대·여)에게도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지제장애 2급을 받아 몸이 불편했던 피해자로 알려졌다.
C 씨와 일면식은 없지만 과거 C 씨의 언니 D 씨가 편의점에서 'A 씨에게 폭행당했다'며 신고해 악감정을 품고 있던 중에 B 씨를 살해한 후, 편의점을 찾아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당시 C 씨를 D 씨로 착각해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서 A 씨는 살인 혐의로 적용돼 수사를 받다가 검찰이 D 씨를 향한 보복 행위라는 점에 벌어진 살인 행위라는 점으로 판단, 살인 혐의보다 형량이 중향 특가법상 보복살인죄를 적용했다.
검찰 측 관계자는 "사람을 착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도 이는 분명한 보복살인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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