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구선관위, 경로당에 삼계탕 제공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고발
- 배수아 기자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내년에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로당 등 단체에 음식물을 제공한 입후보 예정자 A 씨 등이 고발됐다.
22일 경기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 씨와 봉사단체 관계자 B 씨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6년 6월3일 치러질 제9회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봉사단체 관계자 B 씨 등과 공모해 '삼계탕 나눔 행사'를 명목으로 지난 8월 초중순쯤 선거구 안의 경로당 등 10개 단체에 총 200여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선관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내년 치러질 지방선거와 관련해 불법 기부행위가 발생될 우려가 많을 것으로 보고 위반행위가 적발될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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