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생활임금 시간당 '1만 1560원' 최저임금보다 1240원↑

(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양주시는 ‘2026년 양주시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5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경기도 생활임금, 최저임금, 물가수준, 시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

이는 지난해 2025년 생활임금 1만1230원보다 2.9% 인상된 금액이다. 2026년 최저임금(1만 320원)보다 1240원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적인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매년 결정된다.

이번 결정된 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및 시 출자·출연기관 직접 고용 근로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강수현 시장(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은 “양주시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매년 생활임금을 인상해왔다”며 “생활임금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