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오피스텔 주차장 여성 지인 보복살인' 30대 재판행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지인 여성으로부터 범죄 피해 신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보복살인 범죄를 저지른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에 대한 심리는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가 맡는다. 아직 첫 재판 날짜는 지정되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8월 21일 오전 2시 50분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중국 국적 3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 씨가 운영하던 가게 손님으로, B 씨가 지난 5월 "성범죄 피해를 봤다"며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직후 렌터카를 타고 강원 홍천군 한 야산으로 도주했으나, 30여시간 만인 이튿날(22일) 오전 8시 48분쯤 끝내 덜미를 잡혔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내가 (B 씨를)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범행을 시인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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