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소액결제 사건' 용의자 중국교포 2명, 인천공항·서울서 검거(종합)

최초 언론보도 후 12일 만에…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 확보
경찰 "구속영장 신청할 것…구체적인 범행 동기 수사 중"

서울 시내 한 KT 대리점 모습. 2025.9.11/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KT소액결제 사건'의 중국인 용의자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중국 교포 A 씨(48)를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중국 교포 B 씨(44)도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8월27일부터 최근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자신의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수도권 서부지역 일대 돌아다니며 KT 가입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교통카드 충전, 모바일 상품권 등의 소액 결제를 무단 탈취한 혐의다.

그의 검거 과정에서 경찰은 A 씨의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도 확보했다.

B 씨는 A 씨의 범행처럼 소액 결제를 무단 탈취해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전날(16일) 오후 2시3분께 인천공항에서 검거됐는데 당시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도 전날 오후 2시53분께 서울시 영등포구 일대에서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이들의 검거는 지난 4일 언론보도 후, 12일 만에 이뤄졌다.

경찰은 A 씨와 B 씨의 공모를 했는지, 지인 관계인지 파악 중이나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27일부터 최근까지 경찰에 접수된 피해 상황은 199건으로 확인됐다. 피해 금액은 1억 2600여만 원으로 추산된다.

가장 많이 접수된 곳은 경기 광명경찰서로, 총 118건(피해금액 7750만 원)으로 알려졌다. 이어 서울 금천경찰서 62건(3760만 원), 경기 과천경찰서 9건(410만 원), 경기 부천소사경찰서 7건(580만 원) 등이다.

지난 10일 278건의 약 1억 7000만 원으로 피해 상황을 집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발표보다 근사치로, 추후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B 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범행의 동기 및 경위는 수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