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초·중교에 이틀 연속 '핵폭탄·방화' 신고…동일 중학생 소행 추정
경찰 "A 군 혐의 확인될 경우 소년부에 송치 예정"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시 한 초등학교에 핵폭탄을 터뜨리겠다는 신고가 접수된 지 하루 만에 인근 중학교 보건실에 불을 지르겠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두 신고 모두 중학생 1명이 각기 다른 명의 휴대전화를 빌려 허위로 접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원권선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중학생 A 군을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 군은 이날 오전 9시 26분께 119에 "수원시 권선구 B 중학교 보건실에 불을 지르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 당국으로부터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B 중학교로 출동해 내부를 수색했으나 인화성 물질 등 특이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
허위 신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휴대전화 번호는 B 중학교 재학생 명의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A 군이 친구 휴대전화를 빌려 허위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전날 오전 11시 20분께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도 "수원시 권선구 C 초등학교에 핵폭탄을 터뜨리겠다"는 허위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이로 인해 당시 교직원 44명과 학생 282명, 승강기 업체 관계자 5명 등 331명을 외부로 대피하는 불편을 겪었다.
아울러 경찰과 군이 같은 날 낮 12시 40분까지 1시간여 동안 C 초등학교 내부를 수색했으나 폭발물 등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한때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상 신고자 정보를 토대로 C 초등학교 재학생을 용의자로 지목했다. 다만 이 역시 A 군 소행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A 군은 그러나 14세 미만 '촉법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에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경우에는 감호 위탁,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 보호처분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 군을 조사하지 못한 상태"라며 "A 군 혐의가 확인될 경우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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