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초교 '핵폭탄 설치'…유력 용의자는 초등학생(종합)
경찰에 혐의 부인…'촉법소년' 처벌 힘들 듯
부모 동의 하에 휴대전화 포렌식 진행 예정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시 한 초등학교에 핵폭탄을 터뜨리겠다는 허위 신고를 접수한 유력한 용의자가 초등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권선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초등학생 A 군을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 군은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수원시 권선구 소재 B 초등학교에 핵폭탄을 터뜨리겠다"는 글을 써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소방 당국으로부터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군과 함께 B 초등학교로 출동해 교직원 44명과 학생 282명, 승강기 업체 관계자 5명 등 331명을 외부로 대피시켰다.
아울러 낮 12시 40분까지 1시간여 동안 B 초등학교 내부를 수색했으나 폭발물 등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후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상 신고자 정보를 토대로 A 군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하지만 A 군은 경찰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경찰은 A 군 부모 동의 하에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A 군은 14세 미만 '촉법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에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경우에는 감호 위탁,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 보호처분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 군 휴대전화가 도용됐을 가능성도 있어 다각도로 수사 중"이라며 "수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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