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틱토커' 살해·시신 유기 50대 영장…경찰에 혐의 인정

16일 오후 2시30분 수원지법서 영장실질심사
무주 시신 유기 장소서 '말다툼 후 헤어졌다' 진술…현장서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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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1) 김기현 기자 =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범죄 사실을 털어놨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11일 인천시 모처에서 틱토커 B 씨(20대·여)를 목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전북 무주군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튿날인 지난 12일 오후 4시께 B 씨 모친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A 씨가 B 씨 자동차를 타고 무주 방면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전북경찰청과 공조를 벌여 지난 13일 오후 5시께 시신 유기 장소와 50~100m 떨어진 지점에서 그를 발견했다.

당시 A 씨는 경찰에 "B 씨와 말다툼한 후 헤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경찰은 그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등 수상하게 행동하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지난 5월께 B 씨에게 접근해 "틱톡 시장을 잘 안다. 구독자를 늘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틱톡 채널 운영 문제로 갈등을 빚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사건 당일에도 영상 촬영을 하던 중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 씨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하는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