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반도체공장 신축 현장 추락사…삼성물산·하청업체 3명 형사 입건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삼성전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News1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삼성전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News1

(평택=뉴스1) 김기현 기자 = 지난 6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원·하청 관계자 3명을 형사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시공사인 삼성물산 현장소장 A 씨와 하청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6월 27일 오후 평택시 고덕동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P4 신축 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해 50대 여성 근로자 B 씨가 약 8m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다.

B 씨는 심정지에 빠진 상태로 뒤늦게 발견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배관 설치업체(하청) 소속 '안전감시자'인 B 씨는 석고보드로 마감 처리된 개구부를 밟으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석고보드는 석고를 원료로 해 얇은 판 모양으로 굳힌 건축 마감용 자재다. 가벽이나 천장재 용도로 주로 쓰인다.

B 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에 "머리 부위에 손상이 집중돼 있으며 외상은 특별히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전달한 상태다.

경찰은 이른 시일 안으로 A 씨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해 보다 명확한 책임 소재를 가릴 방침이다.

그동안 경찰은 삼성물산 등으로부터 안전교육 진행 여부를 포함해 원·하청 계약 관계, B 씨 고용 형태 등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는 자료 전반을 임의 제출받아 분석해 왔다.

고용노동부 역시 현재까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