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 교량 붕괴' 현장소장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 배수아 기자

(평택=뉴스1) 배수아 기자 = 검찰이 지난 2월,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안성의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 제9공구 교각 상판 붕괴 사고'의 현장소장 등 관련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경목)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하청업체인 장헌산업 현장소장 A 씨 등 총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A 씨 등 4명 외에도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직원 B 씨 등 모두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대상자의 지위와 의무 위반, 결과 발생에 대한 과실, 비난 가능성 정도 등을 면밀히 검토해 B 씨를 제외한 4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2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붕괴 사고는 앞서 지난 2월25일 오전 9시49분께 경기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소재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 제9공구'에서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현장에선 한국인 7명, 중국인 3명의 작업자 중 한국인과 중국인 각 2명이 이 숨지고 5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들 작업자는 40~6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선 브리핑에서 해당 사고는 시공에 필요한 전도방지시설 8개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부실하게 설치해 예견된 '인재(人災) 사고'라고 밝혔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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