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사실혼 여성 살해 40대 재판행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재결합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별거 중인 사실혼 관계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 3일 살인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13일 오후 평택시 한 아파트에서 사실혼 관계 40대 여성 B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여성의 아들은 귀가 직후인 이튿날(14일) 0시 27분께 "어머니가 쓰러져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소방 당국은 B 씨를 상대로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옮겼으나, 그는 같은 날 오전 4시께 끝내 숨졌다.

이후 경찰은 A 씨로부터 자수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오전 11시 58분 경찰서를 찾아온 그를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최근 별거를 시작한 B 씨를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사이에 가정폭력 등 112 신고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