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재판 앞으로 '1일 직무대리 발령' 없다…공판검사가 수행
- 배수아 기자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1일 직무대리 발령'으로 타 지역 검사를 공판에 참석시켜 논란을 빚었던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은 앞으로 관할 검찰청 소속 공판 검사가 공소유지를 맡게 됐다.
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속행 재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공판부 소속 김 모 검사 한 명만 출석했다. 그동안 성남지청 소속 검사와 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검사까지 5명 정도의 검사들이 출석했던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앞서 이 사건 재판장인 허용구 부장판사는 타 검찰청 소속 검사가 상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재판을 수행하는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라며 해당 검사에게 퇴정명령을 내리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이 이에 반발해 단체 퇴정과 더불어 법관 기피신청을 하면서 해당 재판은 약 8개월간 중단됐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3월 최종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재판은 지난 7월 재개됐다.
이날 허 부장판사는 검찰측에 "지난 공판에서 성남지청 소속 최 모 검사와 평택지청 소속 검사 등 2명이 출석했는데 오늘은 왜 안왔냐"고 물었다.
이에 김 검사는 "평택지청 소속 검사는 직무대리 발령을 받지 못했고, 성남지청 최 검사는 형사부 사건 부담이 많아 공판에 참석할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허 부장판사가 "그럼 앞으로 공판은 누가 수행하냐"는 물음에 김 검사는 "통상의 업무방침에 따라 이제는 공판부에서 공소유지를 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허 부장판사는 "성남지청 소속 최 모 검사는 이 사건 기소 후 한 번도 빠짐없이 공판기일에 참석했고 검찰 의견서와 증인신청서 등 모두 최 검사 이름으로 제출됐다"며 "최 검사 이름으로 신청한 검찰측 증인만 모두 416명"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 공판을 수행한 적 없는 검사 한 명만이 공판을 수행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허 부장판사는 "최 검사를 공판에 참석해 공판검사와 함께 공판 업무를 수행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검찰측의 이번 조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취임 1호 지시인 공소 유지 목적으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재판에 관여한 검사들의 원대복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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