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연쇄살인 누명' 故윤동일씨에 무죄 구형한 검찰 "사죄"
고 윤 씨측 변호인 "검찰에서 무죄 구형…상당한 용기, 꼼꼼히 증거조사 해준 법원에도 감사"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 범인으로 억울하게 구속 수사를 받다 풀려난 뒤 지병으로 숨진 고(故) 윤동일 씨의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9일 윤 씨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검찰은 고 윤 씨에게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면서 "오랜시간 고통받았을 피고인과 가족들에게 사죄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검찰은 "피해자 자백과 불법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된 이상 피고인의 자백에 임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과거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고 윤 씨의 재심사건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최후변론을 통해 수사기관과 법원을 향한 작심발언을 이어갔다.
박 변호사는 "피고인이 사망했고 기억의 한계 등으로 실체적 진실에 장애가 많음에도 피고인측의 증거신청을 다 받아주고 꼼꼼히 증거조사를 해준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원한 미제 사건으로 남을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2019년 9월 진범 이춘재가 검거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9차 살인사건 피해자 속옷 감정이 이루어지면서 풀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정 모 씨는 법정에서 당시 수사기관이 자신의 진술을 왜곡하고 서명날인을 강요하는 압박을 했고 자신은 서명날인을 거부했다"면서 "이는 피해자가 결론을 정해놓은 수사에 저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윤 씨측 김칠준 변호사도 "아무리 재심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검찰에서 무죄를 구형한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한편으론 불법구금, 불법연행 등 조작 수사가 검찰에 송치됐을 때 왜 걸러지지 않았을까 기소된 후 법원에서 왜 걸러지지 않았을까"라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윤 씨는 19세였던 1990년 11월 15일 발생한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 용의자로 불법 연행돼 가족과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잠 안 재우기, 뺨 맞기 등 고문을 당하며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다.
수사기관은 이후 그의 유전자(DNA)를 채취해 검사했고, 그 결과 9차 사건 범인이 아니란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그는 비슷한 시기 발생한 다른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재차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으며, 1991년 수원지법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았다. 윤 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지만 모두 기각돼 1992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윤 씨는 석방 10개월 뒤 암 진단을 받고 1997년 9월 유명을 달리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춘재 연쇄살인'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공권력 행사, 사건 은폐 의혹 조사가 이뤄지는 등 "다수 용의자에 대해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2022년 12월 발표했다.
고 윤 씨에 대한 재심 선고는 오는 10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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