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李정부 탄소중립 정책 역행하는 경기도의회 규탄"
도의회, 대규모 공동주택 리모델링 환경영향평가 제외 추진
경기환경운동연합 "건물부문 탄소중립 포기 다름없어" 비판
- 최대호 기자
(서울=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의회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환경영향평가 제외'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회의 조례 개정 움직임은 사실상 건물 부문 탄소중립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17% 이상을 차지하며, 이 중 59.2%가 건물 부문에서 발생한다. 특히 경기도는 2025년부터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자립률 23% 이상을 의무화하는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86회 임시회 기간인 오는 10일 연면적 10만㎡ 이상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제외를 골자로 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 강화를 추진 중인데, 경기도의회의 조례 개정 추진은 이 같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의회가 이재명 정부의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제고' 국정과제에도 어긋나는 결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정치적 이해관계에 종속시키는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환경운동연합은 "절차 간소화나 기준 보완은 논의할 수 있지만,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건물 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없애는 것"이라며 조례 개정안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조례가 통과될 경우, 재건축·재개발 등 타 대규모 사업에도 면제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경기도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물론, 국가 감축 목표에도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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