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흥 의붓형·편의점 직원 살해' 30대에 '사형 구형'

檢 "과거 자신의 폭행 사건을 신고했다는 보복범죄"
변호인 "심신미약 상태인 점 참작"…22일 선고공판

수원지법 안산지원 DB ⓒ News1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의붓형과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6)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 바꿀수 없는 존귀하고 절대적 가치로, A 씨는 이를 범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자신에게 욕설했다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자신이 과거 폭행했다고 신고해 이에 대한 보복성 살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꽃다운 나이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다 피해자는 살해당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살해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살인 범죄를 과연 보복했다고 판단해야 할지 한편 살펴봐 달라"고 최후변론했다.

A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죄송하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날 A 씨에 대해 치료감호 및 위치추적부착명령 30년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A 씨는 살인을 저지른 사람으로, 만약 사형이 이뤄지지 않고 그에 준하는 형량이 선고된다면 사물판단 능력도 없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A 씨에게 이같은 명령이 내려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의 부친이 양형 판단을 위한 의견진술을 하기 위해 출석했다.

피해자 부친은 "기본적으로 가족의 현 상태를 법원이 알 것이다"라며 "말하고 싶은 건 사형 제도가 없어진 지 오래전이니까 무기징역에서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A 씨는 지난 2월12일 오후 6시께 경기 시흥시 거모동 소재 거주지에서 의붓형 B 씨(3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10분 뒤 인근 편의점에서 직원 C 씨(20대·여)에게도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C 씨와 일면식은 없지만 과거 C 씨의 언니 D 씨가 편의점에서 'A 씨에게 폭행당했다'며 신고해 악감정을 품던 중에 B 씨를 살해한 후, 편의점을 찾아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당시 D 씨를 C 씨로 착각해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