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 구제역, 항소심도 1심과 동일 징역 3년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2024.7.2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2024.7.2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10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김은교 조순표 김태환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을 열고 구제역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구제역의 공범으로 기소된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와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 대해서도 모두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1심은 주작감별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카라큘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을, 크로커다일에게 벌금 500만 원 등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다만 공갈, 개인정보보호법 및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최 모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하는 감형 결정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제역은 쯔양 공갈에 대해 관련자들과의 대화 녹음 파일 속 자신의 발언 중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들 관련자가 녹음한 게 대화 전체는 아니라고 보이며 명시적 방법이 아니어도 피고인의 일련의 발언과 거동 등을 보면 묵시적으로 공갈이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사생활을 대중에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재물을 갈취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상당하다"면서 "그럼에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 반성하는 태도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변호사에 대해 "당심에 와서 원심의 유죄 판결 전부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1년 가까이 구금된 기간 자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사생활, 탈세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줘 5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는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았다.

최 변호사는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자 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 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처음 알게 된 후 A 씨와 쯔양을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