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육군 167여단, 해상 불법행위 차단 경계협정 체결
- 이윤희 기자

(평택=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4일 평택해양경찰서 중회의실에서 육군 제167여단(제2506부대)과 해상 안전관리 및 해안경계 작전태세 확립을 위한 경계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은 평택해양경찰서 관할 해상과 제2506부대 작전 지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밀입국, 밀수, 해상 침투 등 불법행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정에는 △불법행위 발생 시 정보 공유 △합동 단속 및 검문검색·감시추적 역할 분담 △군·경 합동 훈련 및 감시자산 활용 △AIS 불법사용 단속 및 밀입국 시도 공조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평택해경은 해상 침투 징후 포착 시 즉시 제2506부대에 정보를 전달하고 해상 검문에 협력하며, 제2506부대는 무인기 등 감시장비를 지원한다. 양 기관은 정기적인 합동 훈련과 정보교환 회의도 이어갈 계획이다.
우채명 서장은 “이번 협정은 해상 감시 역량을 강화하고 밀입국·밀수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ly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