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무허가·미등록 축사 점검…적발 시 행정조치

 가금농장(여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가금농장(여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여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여주시는 관내 무허가·미등록 가금농가 등에서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발병을 막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축사 합동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시는 최근 소규모 불법 축사에서 고병원성 AI 등이 발생함에 따라 무허가·미등록 축사를 일제 점검하고, 선제적 방역 조치를 통해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일제 점검에 앞서 자진신고 기간(9월 5~18일)을 14일간 운영하고 이 기간에 신고한 농가에 대해선 가축 처분 등 시정 기간 6개월을 부여한다.

자진신고 없이 현장점검(9월 19~25일)에서 적발된 농가에 대해선 고발 및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질 방침이다.

가금 농가의 경우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다. 50㎡ 미만은 등록 대상이다.

10㎡ 미만으로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러기를 사육하는 경우는 등록 예외에 해당한다.

시 관계자는 "축질병은 한 번 발생하면 지역 축산업 전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무허가·미등록 축사에 대한 점검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