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패스트푸드점 폭발물 자작극 20대 배달기사 구속기소

수원지방검찰청. 2019.12.24/뉴스1 ⓒ News1
수원지방검찰청. 2019.12.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패스트푸드점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고 경찰에 허위신고 하는 등 자작극을 벌인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배)는 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A 씨(20대)를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지난 8월17일 오후 1시7분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기 수원지역 내 한 패스트푸드점 내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취지로 글을 남기고 스스로 112에 허위신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직원으로부터 '배달이 늦는다'고 지적받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글을 올린 후, 게시글을 마치 목격한 것 마냥 이같이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은 폭발물 탐지 작업을 진행했고 해당 점포는 약 1시간 40분 동안 영업을 중지했다. 또 매장이 들어선 건물 내 수백 명이 한때 대피하는 소동도 발생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치안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며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