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서 드론 날린 납북자가족모임 사무국장에 과태료 150만원
- 박대준 기자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드론을 띄운 대북전단 살포 단체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항공청은 지난 25일 납북자가족모임 사무국장 A 씨에게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 4월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하며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공개 집회를 연 납북자가족모임이 드론을 띄운 행위와 관련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올해 4월 23일 오전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관련 행사 도중 전단을 매단 드론을 날렸다.
이에 질서유지를 위해 현장에 있던 경찰은 이를 채증, 같은 날 A 씨를 항공청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항공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비행한 행위로 과태료 150만 원을 확정 고지했다.
파주 임진각 일대는 군사분계선 및 군부대와 가까워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 드론 비행의 경우 군과 항공 당국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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