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생활숙박시설 불법방지·합법유도…'생숙지원TF팀' 구성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안산시 제공)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안산시 제공)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안산시가 생활숙박시설(생숙)의 불법 사용을 방지하고 합법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생숙지원TF팀'을 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생숙지원TF팀'은 도시주택국 건축디자인과를 기반으로, 지난 1월 생활숙박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숙박업소 신고 및 용도변경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생숙지원TF팀은 숙박업 신고·용도변경 신청 절차와 법적 의무를 안내하기 위해 생활숙박시설 소유주 및 관리단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또 용도 변경의 가능 여부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합법적인 운영을 이끌어내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16일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최근 소방청과 함께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바 있다.

시는 단원구 성곡동 소재 생활숙박시설인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의 약 2493호실에 대한 용도변경 신청을 받고 사용 승인을 지난 5월에 완료했다.

다음달 30일까지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을 신청할 경우,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유예된다.

시는 오는 10월부터 용도변경 신청이나 숙박업으로 미신고된 생활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반 사항 적발 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