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오피스텔 보복살인' 30대, 오늘 검찰 송치
- 김기현 기자

(용인=뉴스1) 김기현 기자 = 지인 여성으로부터 범죄 피해 신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보복살인 범죄를 저지른 30대가 28일 검찰에 넘겨질 전망이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로 구속한 A 씨를 이날 수원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1일 오전 2시 50분께 용인시 수지구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중국 국적 3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 씨가 운영하던 가게 손님으로, B 씨가 지난 5월 "성범죄 피해를 봤다"며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직후 렌터카를 타고 강원 홍천군 한 야산으로 도주했으나, 30여시간 만인 이튿날(22일) 오전 8시 48분께 끝내 덜미를 잡혔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내가 (B 씨를)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보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수사하기 위해 A 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려 했지만, 그가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지난해 1월 시행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을 강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피해자 유족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피해자 유족 뜻에 따라 A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도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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