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 31개소 특정감사
- 유재규 기자

(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과천시가 자동심장충격기(AED) 의무 설치기관 31개소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지난 3월 시민감사관 제안으로 선정된 생활밀착형 감사 일환으로 이뤄졌으며 청렴감사팀, 보건행정팀, 시민감사관이 함께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AED 관리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감사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없었다.
감사 대상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공공보건의료기관,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등으로 총 70대의 AED를 점검했다. 점검 항목은 △정상 작동 여부(배터리·패드 유효기간) △월 1회 이상 자체 점검 △설치 위치 접근성 △위치 안내판 부착 △관리책임자 지정 및 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AED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사전 예방과 지도 중심의 감사를 추진해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막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감사행정을 실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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