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보복살인범' 경찰 심리분석 거부…유족 반대로 신상도 비공개

22일 오후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인서부경찰서로 지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30대 남성 A 씨가 압송되고 있다. A 씨는 전날(21일) 오전 2시 40∼50분께 용인시 수지구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지인인 30대 여성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8.2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용인=뉴스1) 김기현 기자 = 지인 여성으로부터 범죄 피해 신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보복살인 범죄를 저지른 30대가 경찰 심리분석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로 구속된 A 씨는 프로파일러 통합심리분석 제안을 거절했다.

통합심리분석은 피의자가 거부할 경우 진행할 수 없다. 따라서 경찰은 심리분석에 포함된 사이코패스 검사 역시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다.

A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역시 피해자 유족 반대로 열리지 않는다. 피해자 측은 2차 피해 등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월 시행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을 강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 중이지만, '피해자 유족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A 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방침이다.

A 씨는 지난 21일 오전 2시 50분께 용인시 수지구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중국 국적 3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운영하던 가게 손님으로, B 씨가 지난 5월 "A 씨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봤다"며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