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늦는다" 면박에…버거킹 '폭발물 자작극' 20대 구속 송치

경찰, '공중협박' 혐의 적용 않기로…"불특정 다수에게 위협 보기 어려워"

사건 현장.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8.17/뉴스1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최근 대형 햄버거 프랜차이즈 '버거킹' 지점을 상대로 폭발물 설치 자작극을 벌인 20대 배달 기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한 A 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 9분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원시 영통구 소재 버거킹 지점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글을 올린 후, 해당 글을 캡처해 112에 신고한 혐의다.

경찰은 해당 글 캡처본에 나타난 계정 정보를 확인해 A 씨 신원을 특정하고, 약 3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4시께 긴급 체포했다.

A 씨 범행으로 경찰특공대와 소방 당국이 당일 오후 2시 50분까지 1시간 40여분 동안 현장을 통제하며 폭발물을 수색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또 버거킹 지점 매장이 들어서 있는 지하 3층·지상 9층 규모 건물 이용객 400여 명이 한동안 대피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해당 건물 지상 1~6층에는 근린생활시설 및 학원, 7~9층에는 의료시설이 각각 입점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부터 배달 기사로 일하기 시작한 A 씨는 버거킹 직원들이 '배달이 늦는 것 같다'고 지적하는 등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배달 과정에서 버거킹 직원들로부터 자주 면박을 당해 불만이 생겨 범행했다"며 "글은 10여초 만에 지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허위 신고 등 범죄 전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 병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동안 A 씨에게 공중협박 혐의를 의율하는 방안도 검토해 왔으나 최종적으로 기존 혐의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A 씨 진술 대로 해당 글 캡처본 저장 시간과 글을 올린 시간 차이가 10여초밖에 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협이 가해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올린 글이 불특정 다수한테 공개됐다고 보기 어려워 공중협박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첫 시행된 공중협박은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할 때 적용되는 혐의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