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접수…최대 90만원 지원
- 이윤희 기자

(화성=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화성특례시는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18일부터 9월 5일까지 하반기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세전 287만416원),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5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올해 1월 1일부터 신청일 사이 6개월 이상 월세 납입 내역이 있어야 한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지원 규모는 68명으로, 고득점자부터 우선 선정해 기 납부한 임차료를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기존 선정자(생애 1회 지원), 기초생활수급권자(교육급여 대상자는 가능), 공공임대 거주자, 전세 거주자, 정부·지자체 주거복지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명근 시장은 “이번 지원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주거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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