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송옥주 의원 검찰 징역 2년 구형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3.10.2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3.10.2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검찰이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검찰은 "이 사건은 밝혀진 금액만 2500만원 이상이고 300명 이상이 금품을 제공받았다"며 송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또 송 의원과 같이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 씨 등 8명에게 징역 1년6월에서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송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평소에도 꾸준히 지역 경로당과 복지시설을 많이 방문해 왔다"며 "특정 시기에 방문했다는 것만으로 선거 목적성이 있다거나 기부행위 효과를 누리기 위해 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의정활동을 매도하는 것"이라고 변호했다.

이어 송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사익을 위해 부당한 요청을 한 적은 없으며, 정치인이 후원물품 행사에 참석해 격려 인사를 하는 것은 의례적인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몰아간다면 지역 모든 사회활동이 의심받게 되고 주민을 위한 정치인의 활동도 크게 위축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호소했다.

송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작년 3월까지 봉사단체와 함께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을 방문해 식사, 음료, 전자제품 등 총 2500여만 원 상당을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작년 10월 송 의원 비서관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강제수사도 벌였다.

검찰은 송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직전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자료들을 삭제한 수행비서관 A 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국회의원 등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고 기일은 다음달 12일 열린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