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혈세 낭비 경전철' 전 시장·교통연구원에 손배 청구

이정문 전 시장 214억, 연구원 42억 배상 요구

용인 경전철.ⓒ News1

(용인=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용인시가 혈세 낭비 논란에 휩싸인 용인경전철과 관련해 이정문 전 시장과 수요예측 연구용역을 담당했던 한국교통연구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용인시는 "지난 5일 요인 경전철 건설 공사 당시 시장인 이정문 전 시장에게 214억6000만원, 한국교통연구원에 42억9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6일 용인경전철과 관련해 전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용인시도 관련법에 따라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안홍택 씨 등 용인시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소송단은 지난 2013년 10월 '용인시가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경전철 사업을 추진한 책임자들을 상대로 1조 3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주민소송단이 시에 배상 청구를 요구한 상대는 이정문·서정석·김학규 등 3명의 전직 시장과 전·현직 시 공무원, 전직 시의원, 용역기관과 연구원, 건설사 등이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김 전 시장 등 일부 책임자의 소액 배상 책임만 인정하고, 다른 전직 시장과 교통연구원 등은 주민소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0년 청구 대상 대부분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인정하며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작년 2월 용인시가 이정문 전 시장 등 사업 책임자에게 214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지난달 대법원은 해당 소송 재상고심에서 전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 관련 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 하급심 판단이 확정됐다.

대법원 판결 직후 용인시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손해배상청구 등 후속 조치는 자문을 구하고 관련 법 등을 잘 검토해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용인시는 실제로 이 전 시장과 교통연구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하고, 당사자들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재차 촉구 공문을 보내거나 반환 청구 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