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폭주족'의 발길질 위협…"이제 보기만 해도 겁난다"
2명이 동승해 일면식 없는 또래에 위협…"장난이라 해도 도 지나쳐"
경찰, CCTV 추적 등 수사 착수…중학생 2명 용의자 특정·조사
- 김기현 기자
(화성=뉴스1) 김기현 기자 = "'킥보드 폭주족'이라는 말밖엔 떠오르지 않네요. 어린아이들이지만, 너무 괘씸합니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 거주하는 A 씨(50대)는 최근 중학생 자녀가 황당한 피해를 입었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A 씨 자녀는 지난달 22일 오후 4~5시께 화성시 반송동 소재 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를 지나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맞은편에서 총 2명이 함께 타고 있는 전동 킥보드가 '지그재그(Zig Zag)'로 위태롭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곧이어 전동 킥보드 운전대를 잡은 1명이 A 씨 자녀 다리 부위를 향해 발길질하듯 위협한 후 그대로 달아났다.
갑작스러운 전동 킥보드 습격에 A 씨 자녀는 별다른 대응도 하지 못한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 귀가했다고 한다.
그는 별다른 외상을 입진 않았으나 정신적 충격으로 현재까지 전동 킥보드만 보면 겁을 먹는 등 일종의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A 씨는 "자녀로부터 당시 상황을 들어 보니 일면식 없는 또래들 소행인 것 같다"며 "아무리 어린아이들이라도 장난이 도가 지나쳤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동탄신도시 일대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는 등 수사에 나서 중학생 B 군 등 2명을 용의자로 특정한 상태다.
당시 CCTV 영상에는 B 군 등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들은 아직 경찰 조사를 받진 않은 상황이다.
경찰은 B 군 등에게 범죄 및 수사 경력이 없을 경우 '청소년 선도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선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청소년 선도 심사위원회는 소년범 죄질이 가벼워 훈방이나 즉결심판이 필요한 사건을 심의·처분하는 기구다.
B 군 등은 모두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에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경우에는 감호 위탁,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 보호처분을 받는다.
경찰은 다만 B 군 등에게 범죄 및 수사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날 시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폭행 혐의로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B 군 등을 불러 조사하기 전"이라며 "수사 사항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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