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 틈타 몰래 폐수 '콸콸'…경기도 무단방류 불법업체 12곳 적발
특사경, 폐수 배출사업장 360곳 불법행위 수사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에서 장마철을 틈타 특정수질유해물질이나 산업폐수를 유출해 하천을 오염시킨 사업장과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해 온 업체들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30일~7월 18일 도내 31개 시군의 주요 폐수 배출사업장 360곳을 수사한 결과, 물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12개 사업장 12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7건 △공공수역 오염 행위 2건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는 등 시설 부적정 운영 행위 2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1건이다.
A 업체는 반도체 자동화 부품을 절삭 가공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조업하다 적발됐다. B 업체는 토목공사 과정에서 사용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무단으로 하수관로를 통해 공공수역인 인근 하천으로 유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C 업체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수질오염물질을 인근 우수관로로 유출하다 적발됐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미신고 폐수 배출시설 운영 행위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특정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유출한 행위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유출한 행위 또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장마철이란 시기를 악용해 폐수를 몰래 배출해 오다 적발된 사례"라며 "도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선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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