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에어쇼 '美 군용기 무단촬영'…대만인 2명 징역형 집행유예
- 김기현 기자

(오산=뉴스1) 김기현 기자 =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서 군사시설 등을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우제천 판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만 국적 60대 A 씨와 40대 B 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 씨 등은 지난 5월 10일 오전 11시 30분께 부대장 허가를 받지 않고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K-55)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파워데이'에 출입해 DSLR 카메라 등을 이용해 전투기 등 군사시설 10여 장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당초 미군에 의해 여러 차례 출입을 제지당했으나 내국인 전용 출입문을 통해 무단으로 입장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미군은 보안상 이유로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 국민 출입을 금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말과 비슷한 말을 쓰는 수상한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다닌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 등을 발견, 긴급 체포했다. 같은 달 8~9일 관광비자를 통해 차례로 입국한 이들은 11~12일 출국을 앞두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 판사는 "피고인들은 관할 부대장 허가 없이 군사기지에 출입하고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촬영해 그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출입 및 촬영 행위를 넘어 군사기밀 등을 탐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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