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W 아이템 수천만원 횡령 30대 항소심도 실형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리니지W 게임 아이템을 팔아 판매 수익 8000만 원을 가로챈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9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준혁)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B 씨의 게임 아이템 판매 수익 1억 3400여만 원 가운데 82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리니지W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당시 B 씨는 게임에서 유저 무리를 이끌며 집단으로 전투 활동 등을 하는 이른바 '혈맹의 장' 이었다.
그러던 중 2022년 5월경 A 씨에게 '혈맹 관리 업무를 맡아달라'며 자신의 게임 계정과 비밀번호를 넘겨줬다.
이에 A 씨는 같은 해 11월 B 씨에게 "게임 아이템을 처분해 현금화 시켜주겠다"고 권유했고 B 씨는 이를 승낙했다.
A 씨는 게임 아이템 판매 수익 중 5200만 원만 B 씨에게 전달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 경위와 수법, 횡령액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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