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민원 우려' 이유로 화장시설 신고 거부한 이천시에 "근거 없다"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 이천시가 집단 민원을 우려해 장례 업체의 화장시설 설치 신고를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홍득관)는 A 장례 업체가 이천시장을 상대로 낸 사설 화장시설 설치신고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한 사설 화장시설 설치신고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이천시는 작년 9월 A 업체의 화장시설 설치 신고에 대해 거부 처분을 내렸다. '집단 민원과 주민 갈등이 예상됨에도 합의 등이 선행되지 않았다'는 게 거부 처분 사유였다.

시는 또 A 부지 면적 부족 등 도식계획시설 규칙 제137조가 규정한 기준을 미충족한 점과 아파트·학교 등 주변 지역의 민원 제기도 화장시설 설치 신고에 대한 거부 처분 사유로 꼽았다.

이에 A 업체는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업체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의 거부처분 사유인 주민 갈등은 장사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 설치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주변 지역 부조화'에 관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타당한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전국적으로 화장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라 화장시설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화장시설 설치를 허용하더라도 인근 주민에게 추가적인 정서적·환경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