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흉기 살해 스토킹범 사망…수사 '공소권 없음' 종결
스토킹하다 3회 걸쳐 경찰 신고당해
- 양희문 기자, 김기현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김기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 노인복지센터에서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의정부경찰서는 살인사건 피의자 A 씨(60대)가 숨진 채 발견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공소권 없음이란 범죄 혐의자 사망 등으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내려지는 처분이다.
다만 경찰은 A 씨의 범행 동기 등은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숨졌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면서도 "범행 동기나 사실관계는 계속해서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6일 오후 5시 10분께 의정부시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홀로 근무하던 5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3월부터 B 씨를 스토킹하다 총 3회에 걸쳐 112 신고를 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월 14일엔 의정부시 B 씨 주거지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올해 5월 25일엔 B 씨에게 3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달 20일엔 B 씨 주거지를 찾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경찰은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신청을 했다. 그러나 긴급응급조치는 사후 승인된 반면, 잠정조치는 검사가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27일 오전 10시 30분께 수락산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재까지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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