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사상 안성 물류창고 붕괴사고' 원청업체 현장소장 등 항소심도 '집유'

경기 안성시 원곡면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 /뉴스1
경기 안성시 원곡면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 /뉴스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5명의 사상자를 낸 '안성 저온물류창고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와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정창근 이헌숙 김종근)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SGC이테크건설 현장소장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하청업체 삼마건설 현장소장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원심과 같이 선고했다.

SGC이테크건설에는 벌금 1500만 원, 삼마건설에는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이들 회사 사고 관련자들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모두 원심과 같은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A 씨 등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는 위 회사의 근로자와 그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체적인 관리 감독 등을 해야 할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을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2022년 10월21일 오후 1시5분쯤 SGC이테크 건설이 시공을 맡은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고는 물류창고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던 중 바닥부분(약 50㎡)이 3층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다. 당시 4층에는 근로자 8명이 작업 중이었으며, 이 중 외국인 근로자 5명이 바닥면과 함께 5~6m 아래층으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은 사고 현장에서 시공사 및 하청업체가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다수의 관련 규정을 미준수하는 등 총체적인 부실을 확인했다.

수사기관은 1차적 사고 원인으로 콘크리트 타설시 설치되는 가설구조물을 지탱하는 동바리를 하중에 대한 구조검토 없이 임의로 2단으로 연결해 설치함으로 인해 콘크리트 타설 시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또 타설 순서를 지키지 않고 밀어치기식 타설을 한 것도 하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