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가구거리·의왕역 '골목형 상점가' 지정…"성장 마중물 되길"

경기 의왕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서 교부식. (의왕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25/뉴스1
경기 의왕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서 교부식. (의왕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25/뉴스1

(의왕=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의왕시는 지역 경기 회복을 목표로 '의왕가구거리'와 '의왕역' 일원을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의왕가구거리와 의왕역 일원은 각각 점포 63곳, 92곳이 밀집해 있는 지역 대표 상권이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상권이 지정 대상이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될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유통 등 다양한 행정·재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에서는 지난 2021년 6월 '의왕예술의거리'가 첫 번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바 있다.

김성제 시장은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이 우리 시 골목상권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