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비갈린 여당 의원들…이상식 '기사회생' 양문석 '벼랑난간'
수원고법, 이상식 벌금 90만원·양문석 벌금 150만원 각 선고
지지자 반응 극렬히 갈려…선거법 100만원 확정 시 당선무효
- 유재규 기자,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배수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식 의원(경기 용인갑)과 양문석 의원(경기 안산시갑)의 운명이 24일 진행된 2심에서 엇갈렸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과 양 의원은 원심에서 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판결 이후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이 의원은 기사회생했지만,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양 의원은 벼랑 끝 난간에 서 있게 됐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과 양 의원에 대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 의원에 대한 전체적인 판결 취지는 원심과 다를 바 없어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다. 사실 내지 법리오인 및 양형부당을 각각 주장한 검찰과 이 의원 측의 항소를 기각하면서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재산 신고 관련 허위 사실 공표 일부 내용을 (당심에 이르러)변경, 신청했기 때문에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됐다"면서 "직권으로 판결을 파기 하지만 직권 파기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이 의원 측이 주장하는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대해 판결이 새로 나오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지지자들은 일제히 손뼉을 치며 환호했다. 이 열기는 법원청사 밖에서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의 말을 드린다"며 "지역과 나라를 위해 계속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양 의원의 2심은 반전이 없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에 변화가 없다"면서 "원심은 유·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 선고했다고 보여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은 없어 보인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허탈한 듯 양 의원은 피고인 석에서 한참 서 있다 그대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지지자들은 긴 침묵을 유지했고 이는 법원 청사 밖에서도 계속 이어졌다.
양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당내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자신과 배우자 등의 재산을 임의 조정해 약 17억 8000만 원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같은 의혹이 번지자 지난해 총선을 앞둔 3월 배포한 해명한 내용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양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재산 현황을 당시 2억 4100만 원 누락한 5억 2082만 원으로 고의로 축소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녀 이름을 도용해 '11억원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자신의 불법대출 관련 언론보도 이후, 2024년 3월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새마을금고가 사업자대출을 먼저 권유했다" "우리는 속인 사람이 없다"는 허위사실 글을 게재한 혐의도 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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