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2024.7.2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2024.7.2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검찰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2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김은교 조순표 김태환) 심리로 열린 구제역 공갈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구제역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원심 및 항소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하고 있어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구제역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제3의 인물이 조작된 내용으로 제보를 해 또 다른 유튜브에서 촉발된 사건"이라며 "여론에 의해 단죄된 사람을 다시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법원에서 제대로 판단해 주지 않는다면 진실은 묻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제역은 최후 진술을 통해 "억울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저의 잘못된 생각, 오만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며 "피해자분에게 끼친 피해를 갚을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구제역과 함께 기소된 최 모 변호사에게는 원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공갈 방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 대해선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사생활, 탈세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줘 5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는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았다.

최 변호사는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 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처음 알게 된 후 A 씨와 쯔양을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최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주작감별사와 카라큘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크로커다일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구제역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9월 5일이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