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옹벽 붕괴 사망사고' 오산시청·현대건설 압수수색(종합2보)
국토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도 포함…중처법 저촉 여부 주목
시-경찰-소방 등 300명 참여 단체 대화방 내용도 입수 예정
- 유재규 기자
(오산=뉴스1) 유재규 기자 = '오산 옹벽 붕괴사고'로 운전자 1명이 숨진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22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경기 오산시청을 비롯해 시공사, 감리업체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 중이다.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은 오산시청 재난안전 관련 부서 및 도로건설·관리 관련 부서,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시공사 현대건설 본사, 경남 진주시 소재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 등이다.
경찰은 수사관 수십명을 각 대상지에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며 무너진 옹벽과 관련된 전자.전기매체, 서류 등을 증거물로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이후 공사 단계부터 옹벽 시공, 유지보수, 관리 등이 매뉴얼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또 안전관리가 부실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당시 오산시, 경찰, 소방당국 등 관계자가 다수 참여한 단체 대화방의 대화 내역도 입수할 예정이다. 해당 단체 대화방은 재난에 대비해 관계 기관들이 지난 6월 개설한 오픈 채팅방인데 약 3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고 하루 전날 붕괴가 우려된다는 민원을 접수 받았음에도 이를 조치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이 저촉되는지 관심이 몰리고 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 이후로 필요 시, 추가 압수수색도 벌일 방침이다.
앞서 지난 16일 오후 7시 4분께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수원 방면) 높이 10m의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져 아래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 1대를 덮쳐 40대 운전자 1명이 숨졌다.
당시 폭우 영향으로 옹벽이 무너진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민원을 접수 받았음에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같은 사고를 일으켰다며 지자체를 향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13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국토부도 사고 조사위원회를 꾸려 경찰과 함께 사고경위 등을 파악 중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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