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재판 5개 모두 중단…'대북송금 의혹' 사건도 공판 연기(상보)
수원지법 "국정운영 연속성 보장"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모든 재판이 중단됐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통령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하고 정식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핵심 피고인이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의 공판준비절차 기일을 종결하고 공판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국가원수로, 국정 운영에 있어 그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판)절차 진행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현재 받고있는 재판 5개는 모두 중단됐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2019년 1월~2020년 1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지불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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