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구해요" 속여 여성 펜션 감금 뒤 성폭행한 20대, 징역 10년

"피해자 심한 충격·고통…엄벌 탄원하고 있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간병인을 구한다며 여성을 유인해 펜션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17일 납치, 감금,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월 9~11일 가평군 한 펜션에 30대 여성 B 씨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하반신 마비인 여동생 간병인을 구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B 씨를 납치했다.

A 씨는 "죽기 전 여자를 마음대로 가지고 논 뒤 극단 선택을 할 생각이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가짜 구인 글을 올리기 전 펜션을 2주간 예약하고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은 물론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