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명예훼손 혐의' 안민석 1심 벌금 300만…쌍방항소(종합)
검찰, 결심공판서 안 전 의원에 징역 1년 구형
안민석 1심 직후 "항소 통해 무죄 입증할 것"
- 양희문 기자,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양희문 배수아 기자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과 안 전 의원이 모두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안 전 의원 측은 이 사건 관련 항소장을 제출했다.
감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안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만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전 의원도 1심 판결 직후 취재진에게 "항소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각종 방송 매체 등에서 최 씨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최 씨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 씨가 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 돈이 최 씨와 연관이 있다"는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 19단독은 지난 1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외국 방산 업체인 록히드마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고 발언한 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결했다.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거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yhm9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