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옹벽 붕괴 1명 사망…'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 관심
경기남부경찰, 14명 규모 수사팀 편성
- 김기현 기자
(오산=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오산시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로 사망자 1명이 나오면서 경찰이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날(16일) 발생한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13명 규모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 등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에 나서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등이 포함된다.
공중이용시설 중 도로는 연장 100m 이상, 옹벽은 높이가 5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m 이상이어야 한다.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 총길이는 330여m, 높이는 10여m다. 지자체가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입증되면, 중대시민재해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오산시는 지난 2011년 준공된 해당 도로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기부채납 방식으로 넘겨받아 관리해 왔다.
지난달에는 옹벽 부분에 대한 안전 점검을 벌인 끝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 사고 발생 하루 전인 15일 우천 시 가장교차로 옹벽이 붕괴할 우려가 있다는 민원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오산시에 접수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고 당일인 16일 오후 4시께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수원 방향 차로에서는 지름 수십㎝ 규모 도로 파임(포트홀)이 발생하기도 했다.
오산시는 오후 5시 30분부터 수원 방향 고가도로 2개 차로를 통제했다. 하지만 이번 사고가 발생한 고가도로 아래 도로는 통제하지 않았다.
그러던 오후 7시 4분께 가장교차로 수원 방면 고가도로 10m 높이 옹벽이 붕괴하면서 고가도로 아래 도로를 지나던 SM6를 덮쳤다.
이 사고로 SM6 운전자인 40대 A 씨가 약 2시간 50여분 만인 오후 10시께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같은 날 오산 지역에는 64㎜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렸다. 다만 아직 이번 사고가 폭우와 연관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자체가 관리 중인 시설물에 의해 시민이 사망한 점을 고려해 중대시민재해 적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시민재해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될 경우, 오산시장이 처벌 대상이 되는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복구 작업이 다 끝나지 않아 현장 감식도 못했다"며 "현장 감식을 마쳐야 대략적인 윤곽이 나올 것 같다"이라고 말했다.
kk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